음제협, 상반기 내 웹하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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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상반기 내 웹하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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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대상자 선정 작업

국내 2000여 음반제작자의 17만여곡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는 그동안 몇 차례 웹하드 업체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4월 19일 음제협이 고소한 불법 웹하드 업체가 기소된 데 이어 최근 불법을 조장하는 신규 웹하드 및 P2P업체 3개사를 추가로 형사고소 하였다. 이에 따라 음제협은 현재 웹하드 유료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음제협은 최근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이 ASP형태로 음원 콘텐츠의 유료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온라인 음악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새로운 모델의 개발과 대상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는 가이드라인은 ① 기술적보호조치(DNA필터링솔루션) 적용, ② 이행실태 점검, ③ 과거침해 합의 등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음제협과 DCNA(디지털네트워크연합회) 소속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제협은 최근 몇몇 권리자들이 웹하드 업체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른바 ‘줄 세우기식’ 합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거 침해를 합의하고 제휴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만이 합법사이트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합의된 콘텐츠의 종류와 권리자에 따라서 불법 사업자와 합법 사업자가 구별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청소년에게는 불법콘텐츠의 유혹과 불법성을 식별하는데 혼란을 줄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사업자가 저작권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용자들의 불법 공유행위를 방지하는 최선의 보호조치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음제협은 웹하드 음원 유료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불법 업체와 그 사이트 내 불법 이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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