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3일 10시경 충북 제천시 의림동에 사는 김모씨(여, 45세)는 자택에서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이재산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고객님 통장의 돈 18만원이 인출 됐다”는 황당하면서 불안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0번을 눌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자, 사기꾼이 “빨리 농협이나 국민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집이 가까운 우체국으로 옮긴 후 우체국 폰뱅킹에 가입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해 실행하고 있으니 잠시후 전화가 걸려와 김씨에게 우체국 폰뱅킹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불러달라고 해 시키는 대로 카드번호를 불러주니, “이체한도액을 최대한 증액하고 다시 연락을 기다리라”고 유도 했다.
오후 2시경, 방문한 김씨가 왔다 갔다 하는 등 왠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직원(이정숙, 여)이 발견 용무를 물으니 우체국 폰뱅킹 이체한도액을 증액하러 왔다는 김씨를 이상히 여긴 직원이 사유를 물어보고 최근 새로운 전화 사기임을 교육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 당일 가입한 저축통장 및 폰뱅킹을 즉시 해지 처리해 통장에 있는 945만 원이 이체되는 피해를 막았다.
지난 3월에도 서천우체국, 장항우체국(서천), 연무우체국(논산) 등에서 동일한 폰뱅킹을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으나, 우체국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를 막아냈다.
김준영 충청체신청 금융검사과장은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해 이체를 유도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하도록 한 후 예금인출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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