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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새 학기를 맞아 3월 한 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 2,200여 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 수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는 새 학기를 맞아 출판물(교재 등)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중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됐으며, 적발 업소의 40%에 해당하는 85개 업소가 교내에 있었다.
적발 수량의 경우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서 이뤄졌다.
대구 지역 A대학교 내 복사업소는 출판물을 스캔해 복제한 1700여개의 pdf 파일을 디지털복사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학생들이 주문하면 복사기로 출력,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부 대학교 주변 복사업주가 단속에 불응하다 단속요원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등 복사기법이 지능화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불법복사업소의 현장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품 가격의 절반이면 불법 복사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법 복사 서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발 업소 중 상습적으로 불법 복사를 해온 업주 10명은 사법 처리하는 한편, 적발된 교내 복사업소 85곳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학가 주변에 대한 불법복사 단속을 벌여 왔으나 불법복사가 줄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할 대학생들이 책을 복사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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