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개사 심층방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IP = 무형자산 →핵심자산’ 추세를 반영, 지재권 관련 피해가 직접적인 소송비용 부담 외에도 R&D, 사업화, 이미지(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침해 형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생산 등)한 경우’(80%)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피침해 발생국가는 중국(58.3%)이 높게 나타났다.
2007년(17.2%)에 비해 최근 2년간 31.2%로 지재권 피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피침해 손해로 시장점유율 및 매출감소(74.4%)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중 5억 이상 매출 감소 기업이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미국(31.7%)이며, 심층 조사대상의 59.7%(310개사 중 185개사)가 향후 지재권 침해를 통보받거나 분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협상’(62.3%) 비중이 가장 높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47%)이 그 다음 비중이었다.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피침해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해당지역 법제도 파악의 어려움(전문가 부재)’(43.9%)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시 36.9%(2050사 중 756사)의 기업만이 경쟁자의 지재권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기업들은 아무런 지재권 보호 예방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37.3%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사전예방 활동 포트폴리오에서 전략적 라이센싱(6.2%)이나 기술표준화(4.8%)를 통한 지재권 보호 사전 예방 활동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및 수출전략에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취약한 대응역량을 고려해 수출기업 사전 리스크 분석,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제공 등 분쟁 사전예방 정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부조사 결과는 중국 진출기업 대상의 ‘수출단계별 지재권 체크포인트 안내 세미나’와 연계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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