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해당되며 매월 지급액은 첫째아는 매월 30만원씩 4개월간 120만원, 둘째아 이상은 매월 30만원씩 8개월간 2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에 대한 학자금으로 유치원을 입학한 해에 30만원, 초등학교를 입학한 해부터 6년간 매년 30만원씩 180만원, 중학교를 입학한 해부터 3년간 매년 40만원씩 120만원, 고등학교를 입학한 해부터 3년간 매년 110만원씩 330만원이 학자금으로 지급 되며, 넷째아 이상에 대한 특별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된다.
지원방법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 · 면 민원실에서 지원 신청하며 신청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지원 시책을 점진적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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