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국회의원 | ||
고엽제후유의증 단체는 명실공히 후유의증만을 위한 단체여야 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허나 상이군경의 사주를 받은 김무성 의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단체에 상이군인을 끌여들여(고엽제전우회에 후유증 등을 가입할 수 있다는 법 개정)상이군경 2중대로 전락시킴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화를 멸실케 하였다.
다시 말하면 100,000만 고엽제후유의증의 원수가 되었다.
훗날 당시에는 무지해서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할 요량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버금가는 배신의 지탄을 받을것이다.
김무성 의원, 귀하입으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했으니 차제에 상이군인에게 배신하여 전자의 법개정을 무효화 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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