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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화관리자선임신고 태만 8건, 업무태만 4건, 위험물시설 지위승계신고 태만 4건,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3건, 기타 1건 등이며 대부분 소방관계법령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반한 사항이다.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방화관리자 해임된 날부터 30일이내 선임하고 14일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미신고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저장․취급시 안전관리자 지도감독하에 저장․취급하여야 하며 부재시 대리자지정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해임 후 30일이내에 선임하고 선․해임시 14일이내 신고해야 한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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