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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교대자의 경우 식사시간 2시간, 휴식시간 3-5시간을 적용하라는 지침내용 ⓒ 송인웅 ^^^ | ||
바로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왕재섭)에서 각 소방서에 내려 보낸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조치’란 제하의 공문서에 적시된 내용이다. 시달된 일과표에는 중식, 석식시간이 각 1시간씩 있고 ‘21시부터 06시까지 소(대)내 대기근무 및 휴식’으로 돼 있다. 이시간이 지침에서 말하는 ”3-5시간에 해당하는 휴식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공제하겠다“는 시간이다. 이 같은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과 맞물려 ”초과근무수당을 취하하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소방관21년차라는 모119대원은 “119현장대원들은 상시대기근무 중으로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태세에 있고 출동명령이 나면 20-30초 내에 각종 장비 등을 챙겨 출동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원본부의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조치’는 야간의 경우 가면(假眠)상태도 휴식시간에 해당된다는 무식(?)한 발상이다.”고 열변을 토했다.
강원도의 모 소방관은 “현재 2교대자의 경우 월6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 지침을 적용하면 마이너스(-)가 돼 오히려 수당을 반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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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예규에는 강제조항이라는 말이 없음에도 공문에는 강제사항이라고 써 있다. ⓒ 송인웅 ^^^ | ||
기자의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란 문구가 들어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휴게시간은 자유로워야한다’고 규정돼 있어 상시교대근무자인 119현장대원에게는 휴게시간적용이 되지 않으며, ‘상시교대근무자의 식사시간, 수면시간, 교대대기시간 등이 모두 근로시간이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대법원판례가 공문은 아니며 강원소방본부일과표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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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식이나 식사시간중에도 출동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 송인웅 ^^^ | ||
소방발전협의회 S고문변호사는 “현업대상공무원으로서 상시교대근무자인 119현장대원들의 경우 언제 출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대기상태로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수면시간 등이 일과표로 작성되어 있거나 시행을 하라고 했다할지라도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0년1월7일자 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현업대상자의 경우 시간 외 근무시간 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 과 휴식시간(월)을 빼도록 돼 있다.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하며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대상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휴식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 장재완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정확히 해석하고 119현장대원들의 근무형태를 변호해서 가능하다면 더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도록 해야 함이 상급기관의 책무임에도 ‘강제사항이다’며 막무가내로 시간외수당을 줄이겠다는 발상이 바로 소방의 현실이다”면서 “이러니 소방사무를 기초단체로 이양한다고해도, 행정력이 없다고 해도 할 말 못하고, 소방조직이 이전투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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