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면광산 피해지역 이주민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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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면광산 피해지역 이주민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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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간 순천향병원 등 전국 7개 거점병원서 실시

충청남도가 청양, 보령, 홍성 등 도내 석면광산주변에 장기적으로 거주한 후 전국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충남도는 석면광산주변(보령,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5개시ㆍ군, 64개리) 1㎞이내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했던 고위험군 이주 주민 356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에 종합병원급으로 전남대병원(호남지역)을 비롯, 거점협력병원 7개소를 지정해서 이주민 편의제공과 함께 전문성 확보에 주력한 바 있고 투입재원도 10억200만원(국비 8억22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센터(석면폐질환 분야)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판정팀(영상의학, 산업의학 전문의 등)을 구성해 거점협력 병원에서 검진한 흉부X-선과 CT결과를 확인해 석면폐질환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검진방법은 1단계로 거점병원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비롯해 의사 진찰과 흉부X-선을 촬영하게 되는데,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은 2단계로 CT촬영을 한다. 검진대상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고 지역별 협력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환경관리과(☎042) 220-3516, 3589)나 순천향석면폐질환환경보건센터(☎041) 570-3583)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석면피해지역 이주민에 대한 무료검진인 만큼 석면광산지역 이주민들이 모두 검진에 참여해 석면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석면광산 1km 이내 거주민 4057명에 대해 X-ray 촬영을 한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973명을 대상으로 CT촬영 및 판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중으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검진병원은 ▲서울 : 순천향서울병원(서울시 용산구 대산관길 22) ▲경기 : 순천향부천병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충남 : 순천향천안병원(충남 천안시 봉명동 23-20), 홍성의료원(충남 홍성군ㆍ읍 고암리 572-3) ▲영남 : 영남대병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317-1번지) ▲호남 : 전남대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671) ▲제주 : 제주대병원(제주시 아라1동 1753-3) 등이다.
064-717-1114

검진대상지역은 ▲청양군 남양면(대봉2리, 매곡1리, 용마1리, 용마2리, 홍산1리, 홍산2리), 비봉면(강정리, 양사1리, 양사2리) ▲보령시 청소면(진죽3리, 성연1리, 성연2리, 정전1리, 정전2리, 야현1리, 야현2리, 장곡1리, 장곡2리), 오천면(갈현리, 교성1리, 교성2리, 교성3리) ▲예산군 응봉면(노화1리, 노화2리, 지석리, 건지화2리, 평촌리, 운곡리, 계정2리)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상가, 중가, 하가, 야동), 광천읍 상정리(덕정, 상정), 벽계리(백동, 벽계, 선암, 둔전), 월림리(월곡, 공수, 죽림, 빙질), 구항면 신곡리(신곡, 척괴), 홍성읍 신성리, 송월리, 홍동면 금당리(성당, 상하금, 백동), 운월리(송풍, 창정, 상반월, 운곡), 원천리(세천, 중원), 월현리(개월, 종현), 팔괘리(송정, 석산, 상팔) ▲태안군 소원면(신덕1리, 신덕2리, 신덕3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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