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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 ||
15일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을 채택 발표 했다고 전하면서, 특히 부동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납부에 대한 원칙문제를 규제하여 부동산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높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北 헌법(2009.4.9개정) 20조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소유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제21조)고 못 박고,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협동단체 소유는 “해당단체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로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할 수 있다”(22조)고 하여 토지의 개인소유나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부동산관리법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북의 소유제도 상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임차하는 경우 역시 ‘남한이나 외국’이 아니면 흔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관리법의 대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진출한 현대아산과 입주기업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북이 최근 화폐개혁으로 명목가치를 100 : 1로 인하하는 대신에 임금과 물가를 종전 수준으로 ‘결정’한 연장선상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근로자 임금을 100배 인상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수작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설마 한들 김정일이 북의 급변사태 발생 이후 남한의 복부인들이 몰려들까봐 미리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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