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쌀보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은 총 70억 8천 1백만 원으로 관내 6,462농가의 지난해보다 406ha가 감소된 9,809ha에 대해 지급된다.
개정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천원과 비진흥지역 59만7천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다.
쌀 보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인 20명과 한국농촌공사의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한 60농가는 확인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보류된다.
고정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문의 허용보조 조건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벼 재배에 농지가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2001년부터 벼 이외의 타 작물로 재배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벼재배 면적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변동형 직불금은 정부에서 고시한 쌀 61가마(80kg) 기준 목표가격 17만원보다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 7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3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부당신청 근절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자․수령자 정보공개 도입, 부당수령액의 2배 환수처리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진군 박재룡 친환경농산팀장은 “현재 농가에서는 쌀값하락으로 학자금, 영농자금 등 각종자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급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신속히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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