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물류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업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공기업 노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금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사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신중한 검토와 민주적 합의점을 모색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식의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것은 오늘의 노동운동이 시대적 추이에 함께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 불황으로 경제가 어렵고 기업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철도노조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자의적 고정관념으로 이기적 파행을 감행한 것에 대한 지탄은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조합비를 내고 있는 2만 4600명의 조합원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심각하게 자성할 필요가 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2만4600여 명이 내는 조합비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 하고 있다.
그들의 임금체계를 보면 매표 전담 직원의 최고직급 ▲3급 연봉이 평균 7,400만원 ▲4급 6,400만원 ▲5급 5,290만원 ▲특정직 역무보조 직원 182명의 연봉이 2000만원 ▲ 연봉 2,200만원인 계약직 사무보조 직원 470명을 매표업무에 투입해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표만 파는 업무에 연 7,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사장연봉보다 많은 9,000여 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400명이 넘는다. 이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공사 영업소 직원의 연봉은 1,800만원이다.
누적 부채 8조2,000억원이 되는 철도공사는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국민감정이나 국가의 장래에는 아랑곳없이 연봉을 무조건 인상하고 불법퇴직자들을 복귀시키라는 철없는 정치성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이며 현실과는 엄청나게 배치되는 이기적 행위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
철도노조가 핵심 쟁점을 거부하는 안을 보면 ▲임금조정안-거부 ▲성과성 연봉제 안-거부 ▲정년 연장없는 임금 피크제 등 8개 임금 안-거부 ▲비연고지 전출 허용 -거부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등 근무체계 변경이 포함된 120개 안-거부 ▲3조2교대 근무 외의 일근제-거부 ▲5조2교대 등 소속별 업무특성과 업무량에 맞는 다양한 업무형태를 도입한다는 안-거부 ▲정부기준 노조전임자 20명 축소-거부 ▲한글날 및 제헌절,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폐지 거부 등 타협을 거부하는 이외로 요구사항을 보면 ▲무조건 임금 6%인상 ▲명절 수당등 기본급에 합산 ▲선진화 계획 철회 ▲무조건 해직자 복직 등의 요구로 밀어붙이기식의 쟁의는 합당치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
연간 11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는 철도노조는 건물 임대사업까지 벌일 정도로 부자 노조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해고돼도 노조가 거액의 연봉을 뒷받침하고 있어 불법행동도 불사한다는 이 집단에 대해 하루 12억원꼴로 7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업손실에 대해 철도공사는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미 2006년 3월 노조가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 1심에서 사측이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2심에서도 노조에 69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했고 파업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3년동안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12월 불법 파업을 벌이자 뉴욕시는 즉시 파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뉴욕법원은 즉각 "파업금지 명령을 어기면 하루에 100만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함으로써 노조는 파업 사흘 만에 철회해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사례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각종 파업행태가 합법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또는 이기적 불법행위라면 엄하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주에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철도파업을 꾸짖은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명하여야 한다. 어떠한 행태로든 노조의 쟁의활동이 적법치 못하다면 단호히 대응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와 손실에 대한 배상은 엄격히 행위측에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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