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조원을 넘는다. 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추가로 2조원이상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서민 가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은행의 담합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담합 의혹에 휘말렸다는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공정위가 담합 실태조사에 나설때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시중금리 하락기에 신규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 하락을 억제했다. CD금리는 작년 3분기 이후 3%포인트 넘게 하락했지만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폭은 1%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다.
가산금리를 1.8%대에서 2.8∼2.9%대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하락하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이다.
그것도 모든 은행이 가세했으니 담합이라는 의혹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행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시중은행들이 환란 이후 소수의 대형은행으로 합병되면서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탓이다.
독과점적 구조에서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담합의 위험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금융 감독당국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담합 조사의 핵심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 사전논의를 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금리 하락기에 모든 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담합을 의심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은행들은 담합 전과도 있다.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95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이 과징금 43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리 인상의 담합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기업의 가격 담합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금리, 수수료 담합 대출금 꺽기도 뿌리뽑아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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