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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들이 의료급여사업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대상자 407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의원제 승인 등을 심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병원이용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아니라 의료급여비 예산절감의 효과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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