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300만원, 500만원 당선무효 완화 국회는 저질 쓰레기집단 변질
이들이 도덕성이나 국민의 정서를 알기나 한지 정신이 나가 나사가 풀린 것인지 당선 무효형 벌금을 완화하면 앞으로 웬만한 부정선거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검은 속셈이 깔려있다.
이런 허접한 논리의 법을 구상 운운하는 정신이 나가도 한창 나간 쓰레기 집단 같은 집권 여당 정치개혁특위 국회의원들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니 발상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또 국회를 쓰레기 저질집단으로 채울 심산인지 반문하고 싶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 의원이 지난 15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100만원의 벌금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이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당선무효를 대폭 줄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 드러났다.
선거법을 물렁하게 만들어 웬만큼 돈을 뿌리고 부정불법을 행해도 당선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의도다. 이러케 한심한 정책 발상을 개탄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100만원은 다른 법률에 비해 너무 엄격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정개특위가 개정안을 마련하면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 하겠다”고 호응했다고 하니 이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처구니없다.
1994년부터 시행된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 벌금형으로 15대 국회 7명, 16대 10명, 17대 12명, 18대 15명이나 될 정도로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의 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추세는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저급해졌다는 의미일 따름이다.
벌금기준을 완화하려는 의원이 “민의가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갈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한 말에서 우리 국회의 질적 향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의 말을 들으면 유권자갸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것을 빤히 알면서 표를 주었다는 뜻인데 이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격모독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며 법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고 경실련도 “선거문화를 후퇴시키려는 행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의사당 점거-농성, 날치기, 폭언 및 욕설, 폭력, 파괴 등이지 이처럼 웬만큼 불법을 저질러도 당선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당선무효규정을 완화하면 국회는 현재보다 더 저질화 할 것이 아닌가.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여당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변질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진다.
공직비리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비리와 부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발상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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