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최대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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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최대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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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신청 접수
옥상 방수·승강기·CCTV·놀이터 등 공용시설 정비 지원
서류·현장 확인 거쳐 내년 1월 말 지원 단지 최종 선정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3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승강기 분야와 소규모 아파트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LED등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해 옥상 방수, 도장, 승강기 보수·교체,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터와 옹벽·석축·담장 등 시설 가운데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지별 지원 규모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신청 접수 이후 오는 12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2027년 1월 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유병로 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적기에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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