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M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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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SMR·M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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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최대 25%·연구개발 최대 50% 세액공제
도내 원전기업 기술개발·설비투자 확대 본격 기대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경남 SMR 특구 지정 추진
​경남도청/사진 김국진 기자​
​경남도청/사진 경남도 제공​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경남지역 원전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설비 투자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SMR과 MMR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를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이 미래 원전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도내 원전 제조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해 온 노력이 국가정책에 반영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전기출력 300㎿ 이하의 SMR과 20∼30㎿ 이하의 MMR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와 투자 유형에 따라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에는 원자로와 터빈, 주기기 등 대형 원전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다. 도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산업구조를 차세대 SMR 제조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제 지원이 본격화하면 도내 원전기업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생산설비 확충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금과 인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 협력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남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번 세제개편을 출발점으로 삼아 원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SMR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면 생산품 자체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SMR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업들의 국내 생산과 후속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개정 필요성을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과 연계한 산업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도내 원전 제조 기반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SMR 특구’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구를 통해 SMR 기술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원전기업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기술개발과 금융, 인력, 판로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관계자는 “이번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경남이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세계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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