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행안부 정창섭 제1차관은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을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개인·집단·연명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 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며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날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에 근간을 두고 행안부와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들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전공노는 불법단체라고 규정함과 함께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한 다음 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던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도 제거하라고 지시함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그간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한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박탈되면서 현재 사용자(국가)와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데에 대해 행안부 정창섭 1차관과 연합신문이 일문일답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 전공노가 주축이 된 통합노조 결성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인가.
▲ 전공노가 위법을 치유한 뒤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공노의 불법상태는 그대로 두고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이유는.
▲ 전공노는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적법 노조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단체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다.
▷ 전공노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는.
▲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전공노의 법적지위를 설명하고 사후관리를 지시했다. 소속된 기관의 단체장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라 노동부는 전공노를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 고 강경히 나오는 당국에 대해 노동계도 "실효성도 없는 행정절차를 갖고 통합공무원 노조 발족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책동을 100만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 이라고 밝힌 한국노총의 결의를 전면 지지한 민주노총의 반발은 극에 달해 있다.
어찌보면 민생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집단 이기에 대한 대정부 연대투쟁이라고 보면 "국민을 위헤... 국민과 함께...국민의 편에 서서..." 라는 구호를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총은 복수노조 허용 반대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공무원 법을 어기면서 까지 국민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통합전공노를 인정하라는 억지는 민생과 무관한 볼모의 폭거라고 볼 수가 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들도 법을 어기면서 자기주장을 하라는 꼴로 비춰진다.
국민은 집단 이기에 빌미가 될 수 없으며 볼모로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국민은 호구가 아니다. 재벌들이 경제사범이 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소리가 "국민들께 죄송하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라는 말들을 자주한다.
듣기 거북하다. 마찬가지다, 노조활동을 하기 위함에 앞서 개인의 영리가 합법적이지 않은데 이것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국민 이라는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복수노조 반대, 민생과 하등 연관 없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반대, 국민과 아무 관계없다. 당국의 시정명령 못따르겠다, 이것도 국민과 관계없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강화하겠다 그것은 노조탄압이다. 이런 것이 어찌 "국민을 위해...국만과 함께...국민의 편에 서서..." 하는 투쟁의 명분이 된단 말인가.
정당들도 그렇고, 집단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다.
걸핏하면 "국민을 위해...국만과 함께...국민의 편에 서서..." 라는데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홍어 뭐란 말인가.
진정 국민의 이름을 내세울려면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자격조건이 갖춰진 후에 국민의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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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들 잡아와~
거시기 뽑아버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