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아이코어 메디컬 시스템스(Ichor Medical Systems·아이코어 메디컬 시스템스)의 약 2,000억원 규모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넥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단은 2024년 5월 시작된 양측 분쟁에 대한 최종 결론 성격을 띠며, 판정부는 제넥신이 부담한 소송비용도 전액 아이코어 측이 맡도록 결정했다.
제넥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궁경부암 치료용 디엔에이(DNA·유전물질) 백신 임상시험에 쓰인 전기천공기 사용 계약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제넥신은 2016년 아이코어와 관련 계약을 맺고 해당 장비를 임상시험에 활용해 왔다.
분쟁은 2024년 5월 아이코어가 ICC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아이코어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제넥신이 제시한 주장 역시 전면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중재판정은 단심 절차로 이뤄져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양사 간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넥신은 해당 사안에서 발생해 온 법률적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됐다.
제넥신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분쟁이 정리되면서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후속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넥신은 차세대 티피디(TPD·표적 단백질 분해) 플랫폼 기반 후보물질 GX-BP1의 동물실험을 마쳤고,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아이엔디(IND·임상시험계획승인) 패키지도 구축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즉 라이선스 아웃 관련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판정은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제넥신이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 제휴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이어진 대형 분쟁을 마무리한 만큼, 회사의 관심은 이제 신약 개발 성과와 글로벌 협력 확대 여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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