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국장 “다른 업체는 공사를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 “실적을 위해 A의원의 친형에게 일감 제공했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최근 공주시가 A의원의 친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줬다는 기사와 관련 시 공무원의 해명 발언에서 “S건설이 실적이 없어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만들어주도록 했다”는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L국장은 모 언론사와 통화에서 “S건설이 일정 금액이상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입찰할 수 있는 공사에 낙찰됐으나 낙찰업체의 적격심사에서 회사의 공사 실적이나 신인도 부분 등이 부족해 2순위한테 밀려난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며 “수의계약 등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발언을 해 시가 S건설업체의 영업사원임을 자처했다.
또한 L국장은 S건설의 특혜시비에 “공주시에 이와 유사한 업체가 11개가 있으나 S건설은 비계 건물해체, 석면철거 등의 건설을 하는 업체로서 다른 종류의 환경업체도 3개가 있다며, 나머지 업체는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입찰을 보려고 사무실만 갖고 있는 업체인 것 같다”며 “다른 업체는 공사를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공주시가 특정 업체만 수의계약 해주고, 시에 부탁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한 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 났다”며 “실적을 위해 A의원의 친형에게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K언론사는 지난 3월 5일자 기사에서 ‘의원님 당선이 곧 형님업체 로또...공주시, 수의계약 몰아주기의혹 일파만파’라는 단독보도가 게재되자 시의원 A모씨는 이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와 수사기관에 고소로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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