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운영 7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표지판 설치 홍보 강화 시민 참여 통한 정책 정착

양산시가 학교 주변과 공원, 횡단보도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간접흡연 차단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민 생활권 중심의 금연 정책을 강화해 건강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정화구역과 도시공원, 횡단보도 주변 등 총 1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3월 30일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4일까지 고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문 반경 50미터 이내 2개소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된 도시공원 2개소,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6개소 등이다. 특히 횡단보도는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보행자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했다.
시는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인 7월 15일부터는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 공간 중심의 금연구역 확대는 시민 건강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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