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한국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이민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성인의 지문을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은 공항, 항구의 입국 심사장에서 얼굴 촬영과 함께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등록을 해야 한다. (A bill to be submitted to parliament next month requires foreigners aged over 17 to provide prints of their index fingers and an identity photograph upon entry.)
법무부는 지난 2004년 외국인 지문 등록을 폐지했으나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 불법 이민, 테러 등 문제점이 발생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과거 8년 동안 거의 5배로 증가했다. 지난 2001년도 외국인 범죄 건수는 4,328건이었으나 2008년도의 경우 무려 20,624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지문 등록 법 추진에 대해 관광업계는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에이에프피(AFP)통신은 “한국 관광 산업을 촉진하는데 의심의 여지없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국은 2010~2012년을 ‘한국 방문의 해 (2010-2012 Visit Korea)’로 정하고 한국 방문의 해 첫해에 1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 10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있은 후 외국 방문자들의 지문을 채취 등록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1월 외국인 방문자들의 미국 입국 시 사진과 두 손가락 지문을 찍는 “유에스 비지트(US VISIT, 미국 방문)시스템을 도입한 뒤 2007년 11월 보다 더 정확한 신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열 손가락 지문으로 확대했다.
영국도 지난해 비(非)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체비자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22일부터 외국인에게 사진과 지문 등 정보가 들어 있는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도 2011년까지 이 같은 생체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도 테러 대책 차원에서 지난 2007년 11월부터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사진 촬영과 함께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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