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칼럼] 의정부을 국회의원의 지역언론인 고소는 입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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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칼럼] 의정부을 국회의원의 지역언론인 고소는 입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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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언론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서는 순간, 그것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비판에 대한 위축 효과를 동반한다
[사진설명=문양휘대기자]
[사진설명=문양휘대기자]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최근 의정부을 L모 국회의원이 지역 언론 기자를 명예훼손(추정)으로 고소한 일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 사안을 단순한 법적 분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며,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언론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서는 순간, 그것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비판에 대한 위축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정치행위라고 얼버무릴 일 또한 아니다.

정치 거물에 대한 의혹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며, 언론은 그 과정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런데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나서 언론을 형사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권력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도와 무관하게 ‘입막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형사 고소는 민사와 달리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처벌 위험을 가하는 강한 수단이다.

공적 권력을 가진 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언론 전반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개별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 자체를 위축시키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무제한의 면책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사실과 다른 보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사생활 영역을 근거 없이 건드리는 보도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이 점에서 법적 대응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직자의 대응 방식에는 무게와 순서가 있어야 하며, 반박과 해명,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한 설명이 먼저다.

그럼에도 명백한 허위와 악의가 입증될 때에야 비로소 법적 대응이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다. 처음부터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공적 권한의 무게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정치는 힘이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언론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이 비판을 감당하는 방식이 성숙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특정 기자가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이번 논란은 묻고 있다. 정치가 비판을 설득으로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법으로 눌러버릴 것인가. 그 선택이 곧 정치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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