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양시가 금주까지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받으며, 올해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선도지구를 넘어 일반 구역까지 절차가 가시화되면서, 평촌 전반의 재정비가 행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재는 각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단계로, 접수는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비사업은 주민 주도의 구조가 핵심이다. 주택단지별로 구성되는 ‘주민대표단’이 사업 전반을 이끌게 되며, 대표단은 단지별 안배를 거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다. 구성 요건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단지별로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다. 특히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해 구성 단계부터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주민대표단이 마련한 특별정비계획안은 시에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안내받게 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계획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시는 제안 접수 후 수용 여부 통보를 시작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안양시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시는 물량 초과 상황에 대비해 용적률, 기반시설 확보 수준,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경합 검토 점수표를 마련했으며, 필요 시 이를 기준으로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점수표는 필수 요건이 아닌, 경합 발생 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금 50%, 현물 50%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되, 개발 여건이 제한적인 평촌신도시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한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지구 A-17, A-18 등 2개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만큼,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평촌신도시의 미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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