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7만8,500원 인상·임금체계 개편 착수 등 합의
도성훈 교육감 “협력과 상생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교육현장 안정을 위한 단체(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025년 단체(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신학기 교육 현장 안정과 교육 가족 화합을 위해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상생 방안을 모색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교육계 노사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오랜 요구였던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으로 제도적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착수,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100% 정률제 도입, 근속수당 급간 월 1만 원 인상(11년 차 기준), 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2025년 단체(임금)교섭 대표를 맡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더 나은 교육환경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성과는 17개 시·도교육감과 노조가 함께 이룬 공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합의가 교육 현장의 안정과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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