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사고 예방 위해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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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사고 예방 위해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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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기준 연령 65세로 하향, 실제 운전 여부 확인 시 10만 원 추가 지급
장려금 인천e음카드로 지급, 교통·생활 편의 제공
면허 자진반납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홍보 포스터 /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받으려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와 인천e음 가맹점 이용이 가능해 면허 반납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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