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김형오, 정상적인 개헌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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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형오, 정상적인 개헌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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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국회 헌법자문위 ‘상하 양원제· 4년 중임제' 제안을 환영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31일 “국회 구성을 상·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정부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현행 헌법에 대해 이 같은 개정의견을 채택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이날 제출했다.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관련제도에 상하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회를 각각 임기가 6년인 상원, 4년인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각 원에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예산법률안의 경우 하원이 우선 심의·의결한 뒤 상원으로 송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를 상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국회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 형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 중 한 가지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건의했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하원)해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국회 하원에서 선출하고, 헌법재판관 9명도 전원 하원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재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의 선출 방식은 이원정부제와 같도록 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자문위 연구내용들이 향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기 바란다"면서 "특히 그동안 변천된 헌법현실과 변화된 국민의 헌법의식을 반영해 사회적 통합의 실현과 새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엔 정상적 상태에서, 평상시에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하는 첫 시도"라면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볍 개정시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을 강력히 제언한다. 첫째로 상하원제를 체택하드라도 상원은 50명 이내, 하원은 150명 이내로 축소 조정을 촉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관선 임명제 환원을 기초의원은 폐지를 주장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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