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40)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단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복합적 혐의가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미지급 급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경찰과 노동 당국에 고소·고발과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대목은 의료법 위반 의혹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시술자로부터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과 함께, 매니저를 통한 대리처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가 주사 시술, 약물 투여, 피부·통증 관련 시술 등을 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시술을 직접 한 자뿐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은 경우 수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또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장소·약물·환자 정보를 제공하며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했다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매니저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니저가 병원을 방문해 본인 진료 없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신 수령했다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환자 본인의 대면 진료 없이 처방이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이 중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방 약물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포함돼 있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무면허 시술이나 대리처방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 단순 위반이 아니라 업무상 또는 조직적 위법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업무상 횡령 및 자금 유용 의혹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개인 법인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며 사적 지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족을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 법인 자금이 개인 생활비나 제3자에게 흘러갔는지가 수사의 주요 대상이다.
수사과정에서 박나래의 전 연인이 자금 집행과 관련해 언급되면서 개입 법인을 활용한 자금 운용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고소득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을 둘러싼 탈세·배임 논란과 관련이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의혹도 특수고용직 성격이 강한 매니저 직군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뿐 아니라 차량 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은 서로를 향해 맞고소를 진행 중이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등에서 관련 사건을 나눠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박나래는 현재 출연 중이던 일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로, 소속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자제한 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