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위한 복지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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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위한 복지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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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인상·의료급여 기준 폐지로 수급 확대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완화…지원 사각지대 해소
자활·자립 지원 병행해 지속 가능한 복지 추진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새해부터 경남의 기본생활 보장 안전망이 한층 넓고 촘촘해진다.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기준 완화, 위기 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는 2026년부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경남형 희망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력해 총 1조8천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천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 역시 상향 조정된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26년간 유지돼 온 부양비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나 대형 사고 등 사회적 재난 상황도 지원 사유에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 지원도 강화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자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아울러 자활 참여자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 운영을 통해 판로 확대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생활 보장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적 안전망”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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