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가정책위원회 택시 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포항시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이달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본운임 인상과 더불어 거리 및 시간 운임 체계도 함께 변경된다.
세부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 운임은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단축되었으며, 시간 운임 또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가산 시점이 빨라진다. 다만 심야할증 운임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시는 요금 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승객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전 홍보에 나섰다. 한 달간 택시 내부에 인상 안내문을 비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읍면동 현수막, 시청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편 사항을 전파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 회의를 통해서도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달 4일 경상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포항시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에 의거해 지난달 23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구체화됐다. 시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운송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조치”라며 “조정된 요금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이동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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