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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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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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실질 지원
가구당 최대 12만원, 선착순 지급
관내 동물병원 진료·장묘 이용 시 지원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기대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12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시술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로, 가구당 연간 진료비와 장례비를 포함해 최대 2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지원은 김해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행위와 일반 진료, 수술, 장례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사료·용품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반려동물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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