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間島를 버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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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間島를 버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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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淸 간도(間島)협약 100년간 묵인, 9월 4일이면 이의제기도 못해

 
   
     
 

일제가 팔아먹은 우리 땅 간도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 된 을사늑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 간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과 탄광채굴권을 얻기 위해 1909년 9월 4일 대한제국의 동의나 허락 없이 대한제국 영토인 간도일대를 청국에 팔아넘긴 조약이 이른바 간도협약이다.

오는 9월 4일이면 日.淸 간에 '간도협약'이 체결 된지 만 100 주년이 되며 이 날을 지내고 나면 국제법적 관례상 자동적으로 중국영토로 확정되어 우리 대한민국은 간도영유권을 영원히 주장할 수 없게 됨으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날이 20일 밖에 안 남았다.

1905년 을사늑약(보호조약)이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된 바이며 무효의 조약을 근거로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제국이 청국에게 팔아넘긴 간도협약 역시 무효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까지 간도영유권회복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해 온 국내 민간단체와 재미 동포 폴 김(59 김태영) 박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고 소송자료를 완벽하게 준비 해 놓고도 '소송의 주체가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단체' 라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이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도장하나만 찍어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영토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무릇 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의 원인은 領土문제. 種族문제, 宗敎문제, 理念문제, 資源문제 등 실로 복잡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전쟁이 '領土문제'에 귀결된다는 사실하나만 보더라도 구태여 주권 국가의 領土高權(territorial supremacy)을 들먹일 것도 없이 영토란 것이 얼마나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 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이웃 일본과는 김대중이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멀쩡한 대한민국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분쟁의 씨앗을 남기고는 있으나 이문제는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노래를 초등학생까지 알 정도로 국민일반에게 널리 인식돼 있지만 간도문제는 1962년 10월 13일 김일성이 중국에 팔아넘기면서 '남의 나라 일'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뜻 있는 국내 학자와 시민단체 및 개인들이 간도문제를 꾸준히 연구하고 사료를 발굴하여 간도의 영역과 소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 하게 되었으나 미국 일본과 멀리하더라도 중국과 친하고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친북정권 10년' 동안 이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다.

김정일의 경우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앞세워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남북이 공동대응' 한다는 논리로 형식적이나마 이빨을 드러내지만 간도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영토를 팔아먹은 김일성의 매국적 과오를 들춰내는 결과가 됨으로 철저하게 함구로 일관해오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태조왕건과,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등 북방관련 드라마가 붐을 이루면서 古代史가 각광을 받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일부 자극을 받아 간도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 일제침략을 성토하는 작은 메뉴의 하나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대한민국 영토의 어제 오늘 내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중국과 1360km, 러시아와 16.5km 도합 1376.5km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으나 이중 중국과 국경은 1909년 일제가 팔아먹은 간도 땅과 1962년 김일성이 중국에 떼어준 백두산 일대 국경문제를 재협의를 거쳐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에 1909년 이전 '조선과 청국 간 국경'을 복원, 재 획정하는 게 불가피 한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김일성 무장괴뢰집단의 불법남침으로 인해 1953년 7월 27일 잠정 설정 된 155마일 250km 휴전선이 '남북 간 군사경계선' 및 영토 관할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상으로는 동해 및 서해상 NLL이 해상경계선 구실을 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한일 간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이전 휴전선 및 NLL문제, 그리고 통일 후 간도문제를 비롯한 한중국경 및 한러국경 재설정문제는 대한민국영토문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되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 당시 국가영토를 제 집 '자갈 논' 만큼도 안 여기는 열린당(민주당) 패거리는 물론, 명색이 제1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1. 2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타령과 함께 NLL을 양보하고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없애자는 어처구니없는 '매국 반역적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60만 대한민국 국군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땅 220,000km²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국립묘지에 잠든 17만 영령과 300만 6.25전쟁 사상자가 북괴 남침전쟁으로부터 휴전선이남 98,000km²를 지키기 위해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정부, 간도문제 서둘러서 제소해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한 개, 흙 한줌, 바닷가에 조개하나 멸치 한 마리 미역 한 닢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國家의 獨立. 領土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 守護의 責務’(헌법 제 66조)를 지운 것이다.

이에 反 하여 '친북이 일상화되고 반역풍조가 만연 했던 2005년'을 전후해서 '휴전선 이북은 김정일 땅' 이라고 나팔을 불어대던 2005년 당시 통일부장관 정동영과 국무총리 이해찬 등 열린우리당(민주당) 패거리는 물론, 이에 동조 한 한나라당 W. H. L 등 일부 의원의 매국 반역적 행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일 간에 獨島領有權 문제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한중간에 間島領土 문제는 이보다 몇 배 더 중요한 5,000년 역사의 터전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조상의 유업이다. 지금은 독도 지키기 이상으로 간도 되찾기 노력이 급박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차원에서 9월 4일 이전에 간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제소하여 국제문제현안으로 계류시켜 놔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영토문제'를 넘어 가장 민감한 '민족문제'와 결합 될 것을 꺼리는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긴장될 것은 자명한 일이요 외교적 마찰을 넘어 무역 등 경제전쟁 형태로 치달을 위험도 있다.

물론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1992년 수교 이래 국제정치 및 경제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선린우호(善隣友好)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은 漢나라의 고조선 멸망, 唐나라의 고구려침공, 元나라의 고려지배, 淸나라의 병자호란 등 끊임없이 정복을 노리던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6.25전쟁에 불법개입, 통일의 기회를 앗아 갔는가 하면 21C 문명시대에도 '동북공정'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도적질하는 나쁜 이웃이기도 하다.

중국 스스로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우수리강변에서 중월국경지대에서 중인국경지대에서 남중국해 조어대(=센가쿠열도)에서 관련국과 끊임없이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중인전쟁, 중월전쟁, 중소국경충돌 등 전쟁까지 치른 나라이지만 조어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일본과 '분쟁을 임시봉합'하는 합의(2009.3.1)에 이르기도 하였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는 속담처럼 중국의 반발이 무서워서 대한민국영토를 포기하고 역사를 빼앗겨서는 안 되며 중국의 힘에 눌려 눈뜨고 도적질 당한 우리 땅 간도, 조상의 유업인 영토를 말 한마디 못해보고 고스란히 빼앗긴다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罪를 짓는 일이요 매국(賣國)이라는 단어와 반역(反逆)이라는 낱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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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09-08-14 15:27:47
폴시께 호랑이 담배필때 맺은 조약같은것 시방 따져서 뭐할것이여. 독도문제도 해결 못함시로 간도는 워쩌케 찾아온다는 말이여? 뙤놈들의 동북공정에나 대비하는기 상책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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