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 복권 담배모양 못 만든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어린이 식품, 복권 담배모양 못 만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담배·칼 모양이나 이 같은 형태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서저해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했다며, 이를 통해 돈·화투·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해 복권·칼·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이번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