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시간이 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과부의 요청의 가부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고, 위원들의 팽팽한 격론으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지자, 결국 표결에 붙였고 수용거부 8표로 수용의 7표를 1표차이로 교과부의 '수용 거부안'이 확정, 채택되었다.
이에따라 교과부의 재선거방침은 물건너 가게 되었고, 이번 총추위의 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교과부의 억지주장으로 인한 피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천명한 강지용교수의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향후 총추위의 재선거 거부로 인한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강지용교수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임용 제청 거부 취소’소송의 선고가 10월말, 아니면 11월초순경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장기간 제주대학교 총장 공백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교과부의 ‘관선총장’이라는 막판히든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강지용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대략 10월쯤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과부가 지켜볼 지, 아니면 총장 공백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관선총장' 임용이란 카드를 꺼낼지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봉수총추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의 요구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재선서를 하게 되면 학내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강지용 교수의 영리행위 및 겸직 등이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선거를 하지 않고 강지용 교수의 승소를 기다린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나 투표결과가 재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들의 결정에 전격 따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장임용 1순위 후보인 강지용교수는 22일 오후 2시경에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의 임용 후보자 재추천 결정에 대한 법정 투쟁을 공식선언 하였고,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변호사로 기세운, 기세룡 변호사를 내세웠다.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어느 누구도 대학의 자율성과 고귀한 민주성을 훼손하지 못한다"라는 주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직선거, 특히 국립대학의 수장자리는 공명정대함이 생명인 자리이니만큼 법률적 근거에 따른 당 기관의 판단은 변함이 없다"라는 주장이 한치의 변함없이 평생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에서 교육상징이면서 으뜸인 제주대학교의 역사상 관선총장이라는 치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재학생, 졸업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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