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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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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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원 포인트 개헌포기, 民 파병

 
   
     
 

원 포인트 개헌의 교훈

노무현은 2007년 1월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서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을 골자로 한《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쳐 90여일 만인 4월 14일 슬그머니 철회하고 마는 해프닝이 있었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노무현이 미끼로 던진 개헌제의가 2007년 10월 4일 김정일과《법률적 제도적 장치 양보》와 14조원 퍼주기 합의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삭제 개헌과 국가보안법폐지를 관철하려는 암수(暗數)가 있음을 간파 당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 포인트 국회의 몰골

2008년 총선 이래 "쪽수가 모자라서 국회에 들어 갈 수 없다."며 등원거부는 물론, 원 구성조차 방해하면서 100일 촛불폭동으로 의정을 파탄내고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자살로 조문정국을 만들어 두 달여나 우려먹던 민주당이 여론이 불리해지자 레바논 파병연장 안 표결 원 포인트 국회를 구실로 등원하여 곧장 미디어 법 저지 의사당점거로 넘어 갔다.

여야 국회본회의장 점거가 얼마나 지속되고 어떤 결말을 가져 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민노총 산하》 민노당과 전국언로노조의 용병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국회본회의장 점거농성은 미디어 법 저지를 빌미로 한《붉은 방송 MBC 사수》대리전이요 광우병위험허위조작선동방송 PD수첩 구출 작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이 원 포인트 양보를 할 때

촛불폭동 좌파연합세력이 주장하는 소위 'MB악법'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모욕죄 신설 개정안》이 3000만 네티즌과 5000만 국민을 촛불폭도 선전선동에 동조케 하고 미디어 법 저지투쟁에 동참케 하는 연결고리로 '작용' 하고 있다.

사이버 상 범죄와 인터넷 상 인권유린 행위는 '개똥 女' 사건을 위시해서 안재환 자살에 이은 최진실 자살로 극을 향해 치닫고 촛불폭동당시 다음아고라 행태에서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랬기 때문에 규제와 처벌강화가 불가피 한 측면이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수립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련 된 것이 정보통신망 법에 모욕죄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명예훼손 조정(44조의 10) 조항과 함께 명예훼손에 징역 3년~5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벌조항(제 70조 1.2항)이 있다.

여기에다가 모욕죄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307조) 및 모욕(311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 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익명의 세계, 정보의 바다로 알려 진 사이버 특성상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경멸적 발언이나 행동 또는 타인에 대한 비하 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광범한 처벌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와 달리 인권보호 측면과 함께 또 다른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 또는 억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등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타인에게 자살을 강요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런 부작용의 원인은 지나친 익명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는 처벌조항 신설보다는 《실명제 강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實用的 선택'이 될 것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 PC통신인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에서는 실명과 함께 등록 된 '닉네임' 만을 사용케 함으로서 자율적 통제 분위기가 유지 됐으나 멀티 닉(별명)이 범람하고 2중 3중 가입이 허용되는 비실명포털사이트로 인하여 사이버 범죄가 통제 불능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보통신이용법상 '모욕죄 신설'이라는 정면 돌파 대신 '실명제 강화'라는 우회전법을 택하는 것이 불특정다수 네티즌을 선동 오도하는 민주당의 '미디어 법 저지' 전략을 무력화 시키고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이버 모욕죄신설법안 철회'라는 원 포인트 양보로 민주당의 네티즌 선동, 미디어 법 반대 투쟁의 동력을 소멸시키는 원 포인트 요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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