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원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줘 민원 단축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8년도 민원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기관 평가계획에 의거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국 309개 행정기관 중, 중앙부처 및 시․도의 추천을 받은 47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는 30일 이하 유기한 민원대상사무에 대하여 평균 3.5일 단축(단축률 69%)을 이뤄내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있어서의 적극성과 적용 대상사무의 적정성 및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현황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민원마일리지제도를 1년 이상 빨리 도입하여 조기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단순히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재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소관부서에서 자체방침을 정해 단축처리기간을 재산정하거나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평균처리기관을 검토해 처리기간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이런 민원처리기간 재산정 방식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할 때 단축 재산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써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하였을때보다 단축율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어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자실무심의회 방법 개선, 결재시스템 간소화 등의 획기적인 민원단축방안을 구상중이다"고 말하고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 민원 전반에 대해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한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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