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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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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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
이상거래 시스템 기반 점검 강화
현장점검·신고센터 운영 병행
위반 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부과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김해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3주간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집중 점검하며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해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전담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KMPC)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정 의심 거래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통신고 콜센터(055-330-3420)’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교환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대우 등 법령 위반 사례 전반을 포함한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될 수 있다.

관계자는 “상품권 제도의 신뢰 확보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라며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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