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헌법소원, 비례의석 3석 되찾을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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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헌법소원, 비례의석 3석 되찾을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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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정치탄압 대구 규탄대회

 
   
  ▲ 25일 대구 국체보상기념공원 종  
 

25일 18시 대구 국체보상기념공원 종각앞에서 친박관련 단체들은. 서청원 대표 석방을 요구하며 정치탄압 보복 규탄집회를 대구서 열어 친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외 집회였다.

친박연대는 25일 오후 6시부터 국체보상기념공원에서 이규택 공동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노철래. 정영희), 동작갑위원장 손상윤. 전지명 대변인 등 당직자, 당원 등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무더운 열기속에서 개최했다.

친박연대는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구속 수감되는 등 3명(서청원. 김노식. 양정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바 있다.

이날 집회는 서청원 대표 등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과 구속이 친박연대에 대한 서청원 죽이기 보복성 정치탄압이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집회에는 이규택 공동대표, 노철래 원내대표, 정영희 의원 등 중앙 주요당직자와 당원 등이 참가했으며, '잔인한 정치보복, 서청원 옥중단식에 이어 병원 단식' 이라는 제목의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고 연설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맹규탄했다.

규탄 내용을 종합하면 "각 정당의 2008년 총선직전 차입금을 보면 한나라당이 260억원, 통합민주당이 210억원, 자유선진당이 35억원에 달하는데도 친반연대 차입금 31억원만 수사해 당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보복의 정치탄압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대표가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실 소유 의혹을 제기해 괘씸죄에 걸렸고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기 위해 창당돼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한나라당의 압승을 저지한 친박연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난했다.

"대한민국은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도탄에 빠지는 등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정부와 여야 구분 없이 국민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은 서 대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토로하고 청년 당원 3명의 삭발식도 현장에서 가졌다.

"서 대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감옥에서 정치보복 중단을 위해 단식투쟁을 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홍 모 의원은 박근혜 대표를 향해 "패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는 오만불손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승자는 살고 패자는 감옥에 가라는 무자비한 벌언이 아닐 수 없다"고 항변했다.

친박연대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길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똘똘 뭉쳐야 한다"며 서 대표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친박연대 헌법소원 제기...비례의석 3석 되찾을 운명.

헌법재판소가 25일 비례대표 의원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청원 대표 등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당한 결과" 라고 환영했다.

친박연대는 지난 4.9총선에서 비례대표로 8명의 당선자를 냈으나 이중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 전 의원 등이 당 공천헌금과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공직선거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실된 의석의 승계를 금지함에 따라 후순위 후보들이 승계하지 못했다. 이들 3명의 의원직 상실로 의원직을 승계할 비례대표 승계 대상은 친박연대 정책국장 김혜성, 사무부총장 윤상일, ㈜환경포럼 대표이사 김정 씨 등이다.

따라서 25일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대로 친박연대의 헌법소원도 위헌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들의 의석은 복귀된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친박연대로서는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 이라며 "총선 당시 친박연대에 힘을 주셨던 숭고한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직 승계에 대해 법과 절차에 의한 최소한의 대응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소원 제기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날 중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으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은 예전 국민중심당의 논산시의회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였던 박 모 씨가 1순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지만 의석을 승계하지 못했다.

이에 박 모씨가 이 조항이 법률 불합치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날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년 6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게 준 것인 만큼 의석을 이어받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같은 법조항을 적용받는 만큼 친박연대는 헌법소원을 통해 의석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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