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85필지가 대상이다.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청취를 거쳤으며,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열람은 10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흥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우편·팩스·방문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결과 통보는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금융·복지 등 생활 전반과 밀접한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가격수준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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