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원도심 정비 속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획] 부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원도심 정비 속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정비구역 입안 절차는 간소화
공원·녹지 규제 완화, 미니뉴타운·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연계…실효성↑
조용익 부천시장 “주민 부담 줄이고 사업 신속하게…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 만들 것”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중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변경안 총괄표’ / 부천시청

부천시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신규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과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 상향을 허용해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을 적용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용적률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됐다. 기존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이 폐지됐으며, 대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이나 광역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항목별로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기여 방식도 기존 부지 제공 중심에서 건축물이나 현금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됐다.

7월 선정된 ‘미니뉴타운·역세권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 부천시청<br>
7월 선정된 ‘미니뉴타운·역세권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 부천시청

정비구역 입안 절차도 간소화됐다. 주민이 정비구역을 제안할 경우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자문’으로 완화됐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면적 3만㎡ 초과 5만㎡ 미만 구역에서 세대당 2㎡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기반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도 사업 추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 대상지는 ‘결합정비’ 제도를 적용받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으며,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주민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원도심 여건을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