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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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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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취급업체 28곳 대상… DNA검사 병행·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추석 전후 2주간 집중 점검… 원산지·등급 표시 철저 검증
김해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축산물이력제를 실행하고있는 판매점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2주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이력이 있거나 통신판매를 겸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하며,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급·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점검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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