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대형화물차 버스 불법주차 봐주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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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대형화물차 버스 불법주차 봐주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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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상시단속,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경고 후 단속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불법주차 월1회 단속
창원특례시 의창구 지역 사업용차량 불법주차로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차재욱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 지역 사업용차량 불법주차로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차재욱 기자

창원특례시 곳곳에서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가 이어지면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트럭 운전자들은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숙소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불법 주차가 지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창원특례시 의창구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129건에 달했으며, 상반기에는 55대가 단속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형차량은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적한 도로변이나 골목길, 공원 인근 쉼터 등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을 무단으로 밤샘 주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대형차 등록 시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를 등록·사용할 수 없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에는 불법 주차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일반 화물자동차(5톤 이상)는 20만 원 △개별 화물차(1톤 초과~5톤 미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3~5일 운행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차 시 과징금 대상이다.

창원특례시 관계자는 “일반 차량 불법 주차는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는 민원 발생 시 단속 구간을 지정해 경고 후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정기 단속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형차 불법 주차가 주로 늦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데다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주민 신고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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