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 제도화
취약계층 교육훈련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
단순 지원을 넘어 드론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지역 발전 실현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맹의석 의원, 신미진 의원과 함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산업 확산에 대응해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드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에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이로써 아산시는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아산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천 의원은 “드론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