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산물 가공업체 불법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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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산물 가공업체 불법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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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원산지 허위표시 등 도민 건강 위협 사례 확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는 쌀과 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식품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도민 식품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였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변경 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약 215kg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 요리를 판매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업체는 떡 제조에 사용하는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보관 기준에 맞지 않게 냉동 상태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부를 제조·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E업체는 상호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장 단속과 함께 농산물 가공업체에 위반 유형 안내문을 제공해 자율적인 점검과 적법한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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