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오늘(18일) 판사회의를 여는 서울 가정법원, 부산시접, 인천지법 단독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화개입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아는 판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자고 해 이뤄진 일이라며, ‘언론에 잘못 보도된 부분은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어설픈 변명이며, 오히려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깊게 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건은 사법 60년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된 초유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난 3월 청와대는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두둔했고,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매도했다.
청와대, 한나라당에 이어 이제 사법부마저 일선 판사들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자제 요청을 시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국의 단독판사들이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법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법 일선에서 뛰고 있는 판사들이 느낄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이로 인한 고충과 번민을 사법부가 권위로 누르려 해서는 곤란하다.
사법부는 단독판사들의 진심 어린 사법개혁의 요구를 수용해 흔들림없는 사법체계를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서야할 것이며,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영철 대법관 또한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응당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2009년 5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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