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와 선거법93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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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선거법93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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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 막겠다는 독재형 악법!

 
   
  ▲ '미네르바' 박대성 씨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 공화국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현실을 보면 최상위 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 등의 면에서 자꾸 독재시절의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목격된다.

그 중 하나가 올해 1월 7일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글 쓰던 미르네바라는 논객을 검찰이 긴급 체포, 9일 구속 수감하였다. 이유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탈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유발시킨 끝에 4월 24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다.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 눈치 안 보고 양심적이고 법리적으로 심리한다면 당연한 판결일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는 권력에 아부하는 소인배들로 인하여 자의적 법률 해석인 이현령비현령으로 국민 입 막고 심하면 구속하거나 벌금형을 때리는 참으로 한심한 세태를 이어나가고 있다. 세계인에게 부끄럽고 한심한 자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자유 민주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국민의 입 막겠다고 컴퓨터도 없던 61년에 제정된 구닥다리 법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정말 사서 고생한다는 말처럼 국제적인 망신살만 잔뜩샀다.

하물며 악법 중의 악법으로 기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93조 또한 당장 폐기해야할 것이다. 이미 지난 한나라당 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친박(친 박근혜) 성향의 칼럼니스트, 논객, 네티즌들이 집중 타킷이 되어 엉뚱하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신성한 병역조차 이행치 않거나 세금조차 각종 치사한 탈법, 위법, 편법, 불법 등으로 제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비양심적으로 축적한 졸부들이 후보로 나서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하겠다고 나서도 이를 비판, 견제 해야할 언론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악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애국애족에 눈 뜬 칼럼니스트나 논객, 네티즌들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하며 부패하지 않은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종횡무진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공당(公黨)이나 언론, 국민 대다수가 이미 친일 매국 언론의 호도와 왜곡에 편향된 때였다.

우리는 지난 한나라당 경선이나 대선을 거치면서 엄청난 비도덕성과 일부 언론의 왜곡과 탐욕에 물든 자들을 보았다. 오로지 밤의 황제만을 꿈꾸는지 망국적인 언론의 정치 개입 및 창출 의지로 총대 맨 그들에 의해 한 후보의 수많은 의혹을 물 타기하거나 잠재우는 엉뚱한 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결과 우리는 지금 험난한 시험 기간에 들어 있게 됐다.

참으로 슬픈 일이요, 급행열차 타고 과거로 후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일부 연예인을 성 노예로 만들고도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불륜관계는 정작 소상하게 밝혀져야할 장자연리스트마저 오리무중 속으로 내던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거퇴행적 대한민국에 시대를 거스르려는 악법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기득권층에 의한 영구세세 독재공화국을 꿈꾸는 자들의 망상과 몽상이 지나치게 국민 입 막고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는 기존의 고물법인 '전기통신기본법(61년 제정)'과 '선거법93조'에 이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이버모욕죄의 골자를 보자! 우선 장윤석 의원이 형법 발의한 사이버모욕죄 1호 법안을 보면,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특히 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2호 법안으로 이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상위법인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기에 반드시 막아야 할 법이다.

한편 정부도 나 의원 발의에 힘을 실어주는듯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 본인확인 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현재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대폭 그 기준을 낮췄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대폭 확대되어 네티즌들의 자유의사 표시는 그만큼 위협을 받게된다.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개인이나 공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처벌가능한데 옥상옥을 짓듯 자꾸만 국민에 의한 권력 비판과 견제 기능을 억압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조차 일부는 그 기능을 잃고 권언유착으로 더욱 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려함에 있어 사이버모욕죄는 형식적으로 법률 형태를 갖추었지만, 그 목적은 지능적 독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데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이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는 비친고죄로 살아있는 권력이나 기득권층을 위할 뿐이다. 이는 권력층이 정당한 국민의 비판이나 견제기능 조차 악법을 통해 코 풀지 않고 막아 보겠다는 엉뚱하고도 공주병적인 독재성향으로 네티즌들을 옥죄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독 유권무죄, 유전무죄의 한심한 법 적용이 눈에 띄기에 사이버모욕죄는 고귀한 권력자나 공인(公人)들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으로 오히려 기득권층에 의해 오남용될 소지가 크다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선거법93조로 친박논객, 칼럼니스트, 네티즌들이 충분하고도 쓰라리게 경험한 바이다.

고로 연세 50이 가까워진 구닥다리 정보통신망법이나 선거법93조나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려는 사이버모욕죄는 모두 함께 매장해야할 악법 중의 삼각(트라이) 악법이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물삼아 영구히 친일매국적인 독재국가를 꿈꾸는 싸구려 정상배와 국민을 노예로 여기는 한심한 기득권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속히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가 꽃피는 진짜 정신문명이 앞서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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