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복지 혜택 넘어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 지원 주목
이 의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이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청양군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내용은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제도’ 신설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청양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근로자들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게 됐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개인 시간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육아나 병원 진료 등 필요한 일을 챙길 수 있어 유용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 박 모 씨는 “생일휴가를 통해 아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행정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생일특별휴가 제도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 진작과 행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청양군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충청권 최초로 제정한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