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문막읍 주도로인 구, 42번 국도와 소재지를 가로지르는 원주 여주간 도로 그리고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아파트 경우 도로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마치 거북이 등가죽을 닮은듯한 낡은 안전시설물로 주민들의 비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하는 이유는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며, 학교 앞, 유치원,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주로 설치한다.
그리고 도로포장 재료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화해야 하며,
반사성 칠을 사용하여 백색 또는 황색으로 색칠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유리알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행자 안전과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설치할 때에 다 적용하여 설치는 하였는데 주 도로가 아닌 뒷면도로는 언제 설치를 하였는지 과속방지턱에 가장 중요한 황색 도색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으며, 색칠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 흡사 “거북이 등가죽”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속방지턱이 과연 교통사고 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곳도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문막읍사무소(행정센터) 앞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약 25m 지점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언제 설치하고 색칠하였는지 다 날고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 방지턱으로서 기능을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문막파출소 앞의 과속방지턱도 페인트 색깔이 대부분 지워져 야간운전할 때 반사 광택이 절반은 보이질 않는다.
왕건로의 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널목 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이곳 역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파출소, 면사무소를 잇는 도로 중 문막에서 비교적 건널목 건너는 이원이 많은 문막초등학교 사거리에는 3년 전쯤에 도색과 방지턱을 새로 보수하여 상당히 잘 된 상태이다.
이는 원주시청이 얼마나 불균형 행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원주시청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課가 있고, 지역 면사사무소가 있는데 불구하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도로정비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눈에 잘 보인 곳에 전시행정의 시선을 두는 것보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목적을 이해하고 진정한 주민들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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