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공기와 같이 자연 스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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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공기와 같이 자연 스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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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언론자유 탄압!

 
   
     
 

무릇 정치는 공기(空氣)같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몇 초라도 공기가 없으면 숨이 막히고 더 심하면 급히 병원에 달려가 산소 호흡기에 입을 대든가 해야 비로소 그 고마움을 알게 된다. 평소 그 존재가치조차 의식할 수 없었고 고마움을 모른 채 지낸 산소가 결국은 매일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우리를 살리고 돕는 존경스러운 존재임을 아파 봐야 안다. 마치 독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자유와 민주의 고귀한 존재가치를 알듯이.

제일 좋은 정치는 흐르는 물이나 공기와 같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임금이나 대통령 이름을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일은 제일 나쁜 정치다. 제일 좋은 정치는 임금이 누구인지 대통령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태평성대다.

정치란 공자가 ‘정자정야(政者正也)’라 일찍이 갈파했듯 바른 사람이 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행동해야할 정명(正名) 사상이 있어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조차 보여줄 수 없는 인물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우리는 공익과 국익도 도외시한 채 일부 무리들에 의해 우리는 철저히 속았다. 모든 것은 경제로 통하듯이 미친 언론이 호도하였고, 종교지도자란 간판을 걸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윤리, 도덕 필요 없고 경제가 우선” 이라며 핏대를 올렸다. 마치 불량상품에 철저히 속은 것처럼.

그 때 공익과 국익을 앞세워야할 정신 나간 어느 공당(公黨)은 물론 일부 시정잡배 같은 금배지와 당시의 권력이 무슨 물 밑 거래를 했는지 우리는 철저히 농락당했다.

정치의 근본 목적은 ‘편중된 부(富)의 올바른 배분’에 있거늘 이를 어기고 기득권층인 자신들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 집을 여러 채 구입 해 투기해놓은 사람들 더 잘 살라고 양도세까지 대폭 깎아주는 행위는 정치학 교양과목조차 익히지 못한 소인배 막가파 정치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올바르지 못하거나 사심에 눈 먼 자들이 정치를 하면, 그 나라는 과거로 퇴행하니 백성들이 괴로운 것이다.

부자들에게 대폭 감세를 함은 곧 못 사는 서민들에게 그만큼 세수를 더 걷어 들이게 하는 가장 나쁜 정책 중의 하나로 이를 일러 예로부터 가렴주구(苛斂誅求)라 비판했다. 더욱이 국민 입 막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포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라 하여 가정맹호(苛政猛虎)라 일컬었다.

자유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작년 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구속한 일이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무리를 해가면서 구속한 결과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은 독재정치 하는 후진국 수준으로 선진국 언론에 의해 처절하고도 슬플 정도로 조롱감이 되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4월 20일 법원은 1심에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공익 해할 목적 없었고, '허위' 인지 증거도 없었다”는 단순명쾌한 논지였다.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로써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언론 미개국이라는 이미지를 상당부분 없애 줬다. 정말로 이 과정을 지켜보면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당연한 판결을 보고도 칭찬을 해주어야 할 시대이니 만큼 그 뜻은 더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지난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수천 명의 인터넷 논객이나 네티즌들이 단순한 의사표시나 올바른 정치인 뽑자는 논지로 애국애족에 빛나는 글 몇 편 썼다고 악법인 선거법 93조에 걸려 그들 중 상당수가 양심에 부끄럼도 없는데 전과자가 됐다.

논객, 네티즌 대부분은 박빠(친 박근혜 성향)들로 보이지 않는 손이나 유령에 의해 정조준 당한 채 곧 태어날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에 의해 이현령비현령으로 그들 애국자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이는 상위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차 무시한 처사로 언젠가는 정당한 역사적 판결이 내려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도 악법 중의 악법인 선거법 93조에 대하여 엉터리 권력자 눈치 보지 말고 역사에 길이 남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양심을 가지고 3권 분립의 독립적 견지에서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독재로 퇴행하려는 어둠이 대한민국 하늘을 온통 먹빛으로 뒤덮은 이때, 그나마 한줄기 오로라 빛처럼 올바른 판단을 내린 유영현 판사에게 존경을 표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에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역사에 과거로의 퇴행을 그리워하는 독재성향의 궁예나 연산군 같은 사심이 그득한 소인배가 나타날지라도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가 맑고 투명한 정신을 가지고 제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아무리 미치광이가 돌연변이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대한의 자유와 민주는 최소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시 일부 친일매국노 언론이 한 후보의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물 타기 하거나 언론직필의 사명도 잊은 채, 곡필로 대한민국을 호도함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요, 또 다른 친일파요, 사대주의에 목 맨 사이비, 가짜, 싸구려 우파에 다름 아니다.

진정 정통우파라면 제 민족, 제 나라의 동포를 사랑하고 외세를 무조건 끌어들이거나 숭배하지 않으며, 자유와 민주를 짓밟으면서 탐욕스러우며 게다가 타락하기까지 한 친일매국노 같은 기득권층 옹호하지 않는다.

탐욕스러운 집단은 우파라는 거짓 옷을 걸쳐 입고 있으나, 실은 친일파 후손이거나 일본 우익의 망령된 사상을 그대로 따르는 얼치기요, 소인배로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 정통우파도 아닌 친일매국노 주제에 감히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득권층인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함부로 좌파나 빨갱이라 몰아 붙이며 국민을 분열시킴은 저능아들이나 할 짓이다.

이번 사법부의 선고는 당연하면서 어려운 판단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출세지향적인 단견의 몇 몇 푸들들이 나서 권력 눈치 보거나 권세가에 잘 보이려 법을 사유화 시켜가면서까지 왜곡을 일삼으며 아부 떠는 역사의 죄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더욱이 국민 입 틀어막고 합법적인 악법으로 독재를 심화시키려는 악법 중의 악법인 미디어법이 이번 선고를 계기로 눈 녹듯 사라지기를 바란다. 국민은 절대 억지 부리거나 한시적 기득권층만을 위한 역사의 버러지들 맘대로 하도록 영원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법이 살아있음을 자각케 해준 이번 선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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