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각지대, 법 위의 공간에서 노인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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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 법 위의 공간에서 노인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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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과 승강기 없는 시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불편한 진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로 접어들며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체계 구축이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을 돕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복지의 이름 아래 법적 기준을 벗어난 시설 운영이 조용히, 그러나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현실은 주목받아야 마땅하다.

무허가 건물에서 시작된 복지의 왜곡

재가복지시설의 설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시설 기준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합법적 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면적, 구조 모두가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영 주체들은 무허가 증축 건물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에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관할 구청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버젓이 운영되며 ‘복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임대차를 통한 입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관련 법규의 충분한 이해 없이 시설을 개소하고, 이용자와 직원 모두에게 법적·물리적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다.

승강기 없는 복지시설, 이동권 침해 아닌가

노인의 특성상 휠체어, 보행기 등의 보조기구 사용이 빈번하다. 그런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2층 이상에 위치한 재가복지센터가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운영 중인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영되는 시설은 노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복지를 빙자한 행정 회색지대’일 뿐이다.

행정의 관대함과 복지사업자의 책임 회피

지자체의 허가 담당 부서가 모든 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거나 행정의 사각을 틈타 책임 회피형 시설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

임차인이더라도 ‘복지시설 설치자’로서의 법적·도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불법적 조건 하에 수익을 추구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법 위의 복지, 지금 멈춰야 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담당자들에게 제언하고 촉구한다. 복지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노인을 위한 공간일수록, 법과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허가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 복지는 이미 실패한 셈이다. 우리는 ‘제도 위의 복지’가 아닌, ‘법과 양심 안의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어르신을 위한 사회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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